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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자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40대 男, 잡고 보니 대표 아들이었다

연합뉴스




자신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을 촬영한 40대 남성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초부터 2025년 7월까지 1년 넘게 자신의 아버지가 대표인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여자화장실과 여직원 책상 밑에 초소형 카메라 1대씩 총 2대를 설치해 여직원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카메라를 자신의 휴대전화와 연결해 영상을 전송받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촬영했으며, 피해 여직원은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직원이 화장지 케이스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바로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수십장의 사진과 영상을 확보,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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