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이 없는 휴대전화기로 부산에 있는 도서관, 병원, 수영장 등 다중 이용 시설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사상구의 한 도서관에 폭탄을 터트리겠다"며 112에 신고했다. 올해 7월에는 부산 백병원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인원 80여명을 투입해 수색을 펼쳤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이달 7일에도 부산 하단 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실제 하단 수영장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인근 장애인스포츠센터 이용객 100여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개의 허위 신고 모두 유심이 없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했다. 우연히 습득한 유심 없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112 허위 신고를 일삼은 것이다. 그는 유심이 없어도 긴급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했다.
경찰은 A씨 범행 동기와 추가 범죄를 확인하는 한편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폭발물 등 허위 112신고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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