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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통영도 '세컨드홈' 적용…인구감소지역 80곳은 稅혜택 확대

'인구감소 관심지역' 9곳 추가

기존 인구감소지역 주택 가액

4억원서 9억원으로 대폭 상향

일각 "다주택 규제 완화 절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세컨드홈(두 번째 집)’ 확대 정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세컨드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지역을 강릉·속초·경주 등으로 확대하고 집값 기준도 시세 12억 원 수준(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대폭 끌어올려 지방 수요 회복을 꾀한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아파트 장기등록임대 부활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의 수도권 집값 쏠림을 야기한 다주택자 규제를 풀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본격화한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국면이 장기화하며 건설 투자는 5분기 연속 감소했다. 여기에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쳐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2만 6716가구) 가운데 83.5%(2만 2320가구)가 비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려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않고 있다”며 “오랜 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 경기를 되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 주택 매입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리는 데 방점이 찍혔다. 먼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던 ‘세컨드홈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세컨드홈은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방의 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도시의 생활 인구를 늘린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 84곳에서 추가로 집을 구입할 때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에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부산과 인천 등 광역시에 있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제외됐다. 또 이미 주택을 두 채 가졌거나 동일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매수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0곳에서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확대한다. 현재는 세컨드홈 소유자가 양도세·종부세·재산세를 낼 때 1주택자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의 공시가가 4억 원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 9억 원으로 늘어난다. 취득세를 최대 50%(150만 원 한도) 감면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취득가액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사실상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주택이 세컨드홈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셈이다. 세컨드홈 대상 지역인 경기 가평·연천, 인천 강화·옹진 등 네 곳은 수도권이어서 이번 기준 확대에서는 빠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지방에 짓는 고급 빌라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다”며 “세제 혜택 대상을 늘리면 고급 별장 건설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폐지한 아파트 등록임대제도를 부분적으로 되살리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 등록임대제도를 1년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된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준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건설 업계는 정부 대책에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수도권으로 쏠린 수요를 더 확실하게 분산시킬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 다주택자 규제는 과거 주택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제도로 지금은 오히려 주택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도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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