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가까이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진료의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하자 산업계는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다. 22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됐고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비대면진료 대상을 두고는 여전히 의료계와의 입장차가 크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으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는 지난 6년간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그간의 사회적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해 왔다”며 “우려했던 병원 쏠림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고 심각한 의료사고 또한 보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동안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고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2만6503건 중 비대면진료 관련 사고는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5건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업계가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과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달라”며 3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들이 제시한 3대 정책은 △네거티브 규제 기반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설정 △표준화된 임상 가이드라인 도입 △정부 주도 공정한 플랫폼 거버넌스 체계 등이다.
원산협은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하는 비대면진료 제도의 효용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여부는 네거티브 규제를 바탕으로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적 접근이 긴급히 필요한 국민이 ‘행정적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시기·장소의 제약 없이 의사와 상담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결정·유지·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원산협이 이를 첫 번째 원칙으로 내세운 건 의료계의 '초진 불가' 입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 및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도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초진 환자는 불가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4대 원칙이 재확인된 바 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 제도의 신뢰성과 품질 유지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표준 임상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감정보 중개, 의료인·환자 간 소통 지원 등을 담당하는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복지부를 비롯한 유관 정부기관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관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