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 130억9000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166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총액의 44.89%인 58억7919여만 원을 지급받는다. 이어 국민의힘(107석) 54억1270여만 원, 조국혁신당(12석) 11억2115여만 원, 진보당(4석) 3억1274여만 원, 개혁신당(3석) 3억5165여 만원,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각 1석) 9131여 만원 등 순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은 2월·5월·8월·11월의 15일에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최근 실시한 총선에서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올해 1183원)을 곱해 총액을 산정한 뒤,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정치자금법상 경상보조금은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하는 방식이다.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22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또 10% 이상은 여성 정치발전, 5% 이상은 청년 정치발전에 각각 사용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쓰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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