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란우상공제 가입 지원금, 비과세로 혜택 늘려”

野김미애,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 통과 땐 소상공인·소기업 공제 가입 늘 듯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구체화한 입법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 목적의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지원금 전액이 가입자에게 전달돼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한 현금 지원금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원천 징수됐고 실질 지원액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 가입 유인이 강화되고, 폐업이나 소득 단절 위험에 대비하는 자발적 안전망 구축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위기 상황에서 생계 안정을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 효과를 온전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