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반납한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넘겨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은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직장이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점 운영자 A씨와 경찰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해주면서,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삭제를 전제로 이를 건네받아 보관했다. 같은 해 8월 경찰 2명이 A씨에게 범죄정보 수집 등을 이유로 B씨의 휴대전화를 넘겨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이에 응했다. 이에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존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개인정보를 보관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의 기존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정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제공하거나, 수집·보유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지 않는다”며 “A씨가 휴대전화 기기에 저장된 각 개인정보를 ‘업무상’ 보유하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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