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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법원행정처에 ‘해사법원 설치 법률 통과 건의문’ 전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면담 진행

2심까지 인천·부산 해사법원 관할 의견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이 13일 대법원에서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만나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8월 1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 통과 협조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은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인천시 관계자와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김유명 본부장이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에게 전달했다. 또 인천시는 현재 법원행정처에서 논의 중인 해사사건 2심 관할 문제에 대해 서울이 아닌 인천과 부산의 해사전문법원이 2심까지 관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신속한 재판 진행과 사건 특성에 맞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이에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대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제20대, 제21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계류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는 3월 윤상현 의원, 4월 정일영·박찬대 의원, 5월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7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여·야는 인천과 부산 설치에 합의했으나, 관할구역과 심급 관할 등에 대해 2주 내 재심의하기로 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은 “국내 해사전문법원 부재로 국제 해사분쟁이 외국 법원이나 중재기구에서 처리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전문 법률서비스 제공과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2023년 범시민 서명운동에서 110만 명의 인천시민들의 서명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바 있으며, 2024년에도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해사법원 유치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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