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을 비롯한 지인들의 돈 수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13일 이씨와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4월, 이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아름은 A씨가 자신의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해선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팬과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난해 3~5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씨는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2023년 이혼 소식을 알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