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아 추천 리스트를 작성하고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회사 내 공정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사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채용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시켰고, 많은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다”며 “위 전 대표는 결정권자로서 그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부정합격자들이 최종적으로는 불합격 처리된 점, 합격권에 있던 지원자가 불합격으로 바뀐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단에 기재된 지원자들 대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사측의 채용기준에 부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 전 대표 등은 2016~2017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청탁 대상자 8명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이들 중 일부를 최종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채용 과정에서 명단에 포함된 지원자들이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이를 통과시키고, 면접점수가 불합격 수준이던 경우에는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