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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수사·과징금 도입·인허가 취소…고용부 차관 “산재와의 전쟁 맞다”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공시·하도급…범부처안 담겨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9월 발표될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부




“산재와의 전쟁이라고 봐도 된다. (사망산재 감축은) 핵심 정책 과제다. 반짝 정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가 9월 사망산재 감축을 위한 고강도 제재 대책을 예고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9월 중에는 대책(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며 대책 준비 중간 상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책은 제재에 무게가 실렸다. 고용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감독’에 나선다. 권 차관은 “그동안 현장 안전 감독은 시정지시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사법 조치를 원칙으로 감독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부는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을 어겨 반복 사망사고를 낸 기업에 과징금 부과제를 도입한다.

특히 고용부는 다수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는 영업정지 요청을 넘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반복 사망산재와 관련해 ‘면허 취소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처 지시가 대책에 담긴 것이다.

‘9월 대책’은 각 부처가 동원할 수 있는 산재 감축 방안이 총망라된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중대재해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대출 심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단속을 고용부,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례화한다. 9월 대책에는 이 대통령이 지적한 현장의 주야 2교대, 야간노동에 대한 대응방안도 추가로 담길 방침이다. 권 차관은 “법을 지키지 않고 재해가 발생하면 강한 제재를 하겠다는 게 대책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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