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곽종근, 尹 통화 뒤 국회 단전 발언”…군 관계자, ‘VIP 결단’ 메모 공개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 증인 출석

“곽종근, 코드원 통화받고 단전 언급”

“국회 의결 절차 방해한다는 생각 들어”

‘미쳐가는구나’ ‘장관 책임’ 당시 메모 공개

‘VIP 결단’ 메모에 “대통령 핑계 드는 느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국회의사당 강제 단전’ 등 수위 높은 단어들이 오갔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이 내란 재판에서 나왔다. 아울러 계엄 선포 결정에 윤 전 대통령의 결심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VIP 결단’이라는 메모를 공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1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1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령은 계엄 당시 특전사 지휘통제실에서 곽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에 부대를 투입했다는 정황을 증언한 바 있다.

김 대령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곽 사령관이 통화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곽 사령관이 유독 경직된 상태로 통화하는 상황이 있었다”며 “누구와 통화했는지 궁금해 사령관 주변에 있던 주임원사에게 물었더니 ‘코드원인 것 같다’고 했다. 코드원은 통상 VIP, 즉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령은 곽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테이저건’, ‘공포탄’, ‘국회의사당 강제 단전’ 등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들을 언급하는 등 태도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이 단전을 지시한 것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는 “직접적으로 단전하라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당시 테이저건이나 공포탄 등이 사용 제한된다는 분위기 속에서 본인도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답답한 상황에서 나온 확인성 발언이었다”고 했다. 이어 “국회 단전이 발생하면 국회 의결 등 국회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 대령은 계엄 해제가 의결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 사령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 투입을 지시하자 황당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곽 사령관이 ‘장관님, 지금 국회에서도 병력이 다 철수했는데 선관위로 다시 병력 투입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해 메모를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메모에는 ‘미쳐가는구나’, ‘장관 책임’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는 해당 메모에 ‘VIP 결단’이라는 단어를 기재하기도 했다. 김 대령은 비상계엄 상황이 정리되고 새벽 4시쯤 김 전 장관이 주요 병력 지휘관들과 영상회의를 하면서 해당 표현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VIP 결단’을 왜 작성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결단을 내려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적은 것 같다”고 했다. ‘VIP 결단’에 물음표를 붙인 이유를 묻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질문에는 “김 전 장관이 ‘이건 내 뜻이 아니고 대통령 결단이다’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였다”고 답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재구속 이후 4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만 이후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