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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곤잘레스 도안, 계약 종료 후에도 사용한 비케이브… 대법 “저작권 침해”

마크 곤잘레스 측 “도안 무단 사용해 부당이득 취해”

비케이브 “업체가 권리 양도 받아, 계약 통해 사용”

1·2심 원작자 손 들어줘 “새 도안 저작권 양도 안해”

대법 상고기각…“부정경쟁행위 관련 법리오해 없어”





미국의 유명 아티스트 마크 곤잘레스가 자신이 만든 도안을 라이선싱 계약 종료 후에도 사용한 의류업체 비케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최근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비케이브는 2018년 일본 사쿠라그룹과 계약을 맺고 마크 곤잘레스의 도안과 서명에 대한 라이선스를 활용한 의류 등을 판매했다. 2021년 사쿠라그룹과 마크 곤잘레스의 라이선싱 계약이 종료되자, 비케이브는 브랜드명을 ‘와릿이즌(What it isNt)’으로 변경한 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사쿠라그룹과 2026년 12월까지 국내에서 해당 도안 등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추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마크 곤잘레스 측은 “비케이브가 도안을 무단 사용해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해당 도안이 들어간 제품을 판매하지 말고 폐기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비케이브 측은 사쿠라그룹이 권리를 양수했고, 해당 계약을 통해 도안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사쿠라그룹이 원작자인 마크 곤잘레스의 도안 등에 대한 저작권을 완전히 양수했는지, 그리고 비케이브가 원작자의 허락 없이 도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와릿이즌’ 문구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비케이브의 와릿이즌 상품 중 새 모양 도안과 ‘마크 곤잘레스’ 서명이 들어간 모든 상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새 도안은 ‘날고 있는 새’에 대한 원고의 독창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누구나 같거나 비슷하게 그릴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2000년 체결된 음반 계약에 따라 새 도안의 권리가 사쿠라 그룹에 귀속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계약은 앨범 홍보 목적으로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 새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와릿이즌’ 도안에 대해서는 “이 사건 앨범의 제호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요건인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영업표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는 “사쿠라그룹이 비케이브가 사용한 쟁점 도안들의 지식재산권을 양수하지 못했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 ‘와릿이즌’ 도안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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