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업체에서 예약은 쉽지만 취소는 어려운 '취소 방해형 다크패턴'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돼 예약하기 전 주의가 필요하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6월 제주지역 자동차 보유대수 상위 14개 렌터카 업체의 예약·취소 실태를 조사한 결과, 9개 업체는 취소나 변경을 위해 전화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해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약 절차에 비해 취소 과정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설계된 경우로 취소 방해형 다크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구매·계약 시 사용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만 해지, 취소가 가능하도록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와 관련된 기한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대상 14개 업체 모두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의 '문의 게시판·대여 안내 등' 메뉴를 통해 예약취소 시점에 따른 환불 규정을 안내하고 있었지만, 5개 업체는 예약 과정에서 취소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
또한 5개 중 2개 업체는 같은 홈페이지 안에서도 대여약관과 문의 게시판 등 메뉴에 따라 취소 수수료 기준을 서로 다르게 고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렌터카 운영 사업자에게 예약 시 취소 절차를 예약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예약취소 관련 규정을 예약 진행 화면에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렌터카 예약을 진행하기 전에 취소·변경 방법과 가능 시간을 확인하고, 대여약관 및 취소 수수료 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