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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소부장 협회 설립법 발의…"산업 뒷받침 지원"

협회 설립 및 정부 지원 근거 담아

협회장, 대통령 소속 위원회 참여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펴스에서 열린 '구글 제미나이 API 스프린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반도체 등의 소부장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소부장 협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협회가 소부장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것이 핵심이다. 또 소부장 협회장이 대통령 소속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정부의 소부장 정책에 직접적인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불안정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내 소부장 기업들은 기술 개발, 글로벌 협력 확대 등에서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부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할 협회의 부재는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고동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민간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소부장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소부장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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