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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구속영장 실질심사 12일 진행

특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 청구

담당법관으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2일에 진행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문은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정 부장판사는 최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경선 허위 발언 의혹 등 총 5가지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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