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7일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특검 법안을 발의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춘석 차명 게이트 특검법’ 당론 발의 방침을 정하고 소속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 의원이 연루된 이번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의심된다며 국정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라며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법은 이 의원뿐 아니라 국정기획위 소속 위원들과 여야 국회의원 300명으로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정했다. 특검 규모는 파견 검사 40명, 파견 공무원 80명 등 총 205명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보장하되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구조를 취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설명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건은 이 의원 한 명에 대한 ‘꼬리 자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주가조작에 걸리면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 특검법은 절대다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법안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새로운 민주당 대표가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당을 설득해서 법안 통과시키기란 불가능하다”며 “개미 투자자들이 저희들의 법안에 대해 힘을 실어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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