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가 의심된다며 남편의 중요 신체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사위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7일 A(57·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A씨의 사위 30대 B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C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중요 신체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를 끈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장소인 카페는 C씨의 주거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씨는 술을 마신 채 잠이 들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시켜서 범행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인·장모 부부 간 문제에 제3자인 사위 B씨가 끼어든 점, 범행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재산 등 경제적 문제가 범행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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