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련연속성 보장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의 요구조건을 대거 수용했다. 원래 병원의 동일 과목·연차로 복귀할 경우 정원 제한을 두지 않고,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시기도 최대한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오전 열린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병원·과목·연차별 결원 범위 내 전공의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의 같은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 수련 도중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 경우 사후 정원을 인정하기로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과 5월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 독려차 부여했던 조건과 동일한 수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셈이다. 이날 의료계에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건 비대위원,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충북대병원장),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연세의대 교수)이 참석했다.
다만 이미 입영한 전공의들에게 올 하반기 지원 자격을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반기 복귀로 인해 전문의 시험까지 6개월 공백이 생기는 문제도 이날 논의선상에서 제외됐다. 김 정책관은 "대전협에서 입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경우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달라', '군 휴직처럼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다"며 "기존 전공의들에게 줬던 특례하고도 다른 측면이 있는 데다 어렵기도 해서 이 부분은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9월 수련을 재개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에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내걸었다.
전공의 등 의료계가 강력하게 요구해 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는 이르면 내달 출범할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김 정책관은 "(국민참여 혁신위에) 전공의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리스크 부담 완화,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 문제도 계속해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향후 격주로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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