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지인을 속여 필리핀으로 불러낸 뒤, 여행용 가방에 담긴 1억 원을 택시 도난 사건인 척 빼앗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 지인 B씨의 친구인 C씨에게 연락해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통해 1억 원으로 300만~4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속였다. 이어 “10만 유로(한화 약 1억 6040만원)를 가져오라”고 제안했다.
이를 믿은 C씨는 여행용 가방에 10만 유로를 챙겨 필리핀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 마중 나온 A씨 일행은 C씨를 식당으로 데려가 식사를 마친 뒤 숙소로 이동하자며 택시에 가방을 실었다. 그런데 택시는 그대로 도주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사전에 준비해 둔 위장 택시였다.
가방을 도난당한 뒤 C씨가 현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이후 A씨가 스스로 범행을 털어놓으면서 범죄의 전말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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