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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검찰해체 틈타…기업수사 칼 가는 경찰

경찰청 국수본

수사 로드맵 발표

檢 전속고발 폐지

경제·금융범죄 등

수사 범위 확대

스토킹 피해자

임시·잠정조치

법원 직접 청구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경찰이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발맞춰 ‘전속 고발권’ 등의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 공격적으로 수사 체계 개편에 나섰다. 기존에 검찰에만 가능했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고발을 경찰에도 가능하게 하도록 법을 개정해 독점·담합·불공정거래 등 기업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검찰의 전속 고발 규정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해 경찰 수사 권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불법 거래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거친 뒤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데 고발 대상에 경찰도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다.

현행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29조는 기업결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 행위, 부당이득 제공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라온다.



경찰은 정부가 검찰의 특수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흐름에 올라타 공정거래 사건을 직접 수사하며 경제 분야로도 수사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해 검찰과 경찰에 차등 제공되던 금융 정보를 동등하게 제공받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신속하기 보호하기 위해 임시·잠정 조치 등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거론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여러 수사기관이 받아 들여다본다면 보다 공정한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경찰만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기관도 고발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검찰에 국한된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고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6월 20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 대상을 경찰청장과 공수처장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다양한 수사 역량과 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고발 대상 기관을 확대해 수사의 다원화와 공정한 법 집행을 도모하고 경쟁 질서 침해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이 공정위로부터 기업과 관련한 사건을 넘겨받는다 해도 실효성 있는 수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공정거래법을 전문으로 하는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판단도 들어가 있는 등 전문적인 영역이라 현재 검찰도 공정거래법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판단을 크게 뒤집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사건들도 다수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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