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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유로 든 가방 택시에 싣자 바로 달아난 택시…’ 택시기사 섭외해 둔 친구가 범인

“필리핀에서 환치기 하면 3~4% 벌 수 있다” 유인

미리 섭외해 둔 택시기사 이용해 10만 유로 챙겨

피해자 경찰 신고 후 수사 진행되자 결국 자수

울산지방법원




필리핀에서 택시 도난 사건으로 위장해 1억 원을 빼돌리려 한 사건의 주도자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지인 B씨와 짜고, 한국에 있는 B씨의 친구 C씨를 필리핀으로 오게 해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

두 사람은 C씨에게 연락해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하면 1억 원으로 300만∼4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며 “10만 유로를 가지고 오라”고 유인했다.

이 말에 속은 C씨는 며칠 뒤 10만 유로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챙겨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C씨는 밤늦게 공항에 도착했고 A씨와 B씨는 C씨를 공항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가 함께 식사를 했다. 이후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식당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잡았다. C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택시 트렁크에 10만 유로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실었는데, 그 순간 택시는 그대로 속도를 내 달아나 버렸다.

하지만 이 택시는 사실 A씨가 처음부터 C씨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미리 섭외해둔 것으로, 또 다른 지인이 택시 기사로 위장해 대기했던 것이었다.

순식간에 1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도둑맞은 C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진행되자 결국 A씨는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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