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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자동차 경품…울산공업축제 논란

시의회 '기념품 지원' 조례 통과에

민주 "선거 전 노골적인 매표행위"

국힘 "시민에 최소한의 편의" 반박

지난해 열린 울산공업축제 퍼레이드 현장 모습.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의회가 민선 8기에 부활한 울산공업축제 참가자에게 기념품과 상품권 등을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노골적 매표행위’란 비판과 ‘최소한의 편의제공’ 반박이 오가고 있다. 축제는 오는 10월 열린다.

5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의회는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 20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에는 시장이 공업축제 시민참여 확대와 홍보를 위해 무료체험, 이벤트,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축제 참가자에게 기념품, 상품권,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공진혁 시의원은 “울산공업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관람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시의회는 전체 22석 중 국민의힘 19석, 민주당 2석, 무소속이 1석이다. 조례안 통과에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불법 기부행위를 정당화하는 특혜성 조례라 보고 있다. 손근호 시의원은 이 조례를 놓고 “지방선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세금으로 선심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불법으로 규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조례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라며 “민생소비쿠폰 전국민 배포는 괜찮고, 시민 상대로 한 자긍심 고취 행사 기념품 전달은 왜 안되느냐”고 반박했다.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통해 기념품과 상품권, 경품 등을 지급하고 관람객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품으로 자동차를 제공하는 것이 특히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기업과 정부, 울산시가 풍성한 경품을 걸고 울산 시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제안했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혈세로 치러지는 축제에 자동차 경품이 웬 말이냐”고 주장한다.

축제가 부활한 2023년에는 현대자동차의 후원으로 경형 SUV 캐스퍼 4대가, 2024년에는 코나 전기차 1대가 각각 경품으로 제공됐다.

논란이 된 조례에 대해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를 올렸으며 지난 4일 행안부는 “집행 단계에서 선거법 논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한편 울산공업축제는 1967년 공업도시 위상을 알리기 위해 시작됐다가 1987년 공해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중단된 후 2023년 재개됐다. 올해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울산 전역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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