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처리가 미뤄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및 2차 상법 개정안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8월 임시국회 내 원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충분히 논의를 했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기자간담회까지 풍부하게 하지 않았냐”며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4일 본회의에 방송3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모두 상정했지만 야당의 필리버스터 공세에 막혔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소집한 뒤 21일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민주당은 24시간 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하는 식으로 하루에 1개의 법안만 처리할 수 있다.
김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종전 거부권 행사된 개정안과는 달리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는 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1차 상법 개정안 때 합의처리 된 내용들을 실제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인 만큼 (야당이)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 내용에 대한 숙의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강화(50억→10억 원)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어제 당내 비공식 논의가 있었고 빠르게 결론을 도출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빠르게 결정내리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주식 양도세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관점에 따라 다르다. 대주주의 기준을 낮췄다고 주가가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하는 상관관계는 사실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4일 본회의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하지 않은 데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위원 숫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한 데 대해 당내에서 많은 이견이 있었다”며 “상정하면 분위기상 부결될 것 같아서 상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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