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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다고 먹었다간 '큰일' 납니다"…불가사리 천적 '이 고둥' 잡으면 벌어지는 일

불가사리를 잡아 먹는 나팔고둥. 국립생태원 제공




나팔고둥이 '8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됐다. 나팔고둥은 바다 사막화를 유발하는 불가사리를 잡아먹어 ‘생태계의 수호자’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 1일 환경부는 이번 달의 멸종위기종으로 나팔고둥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나팔고둥은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 고둥류 가운데 가장 큰 종이다.

성체의 껍데기는 높이 약 22㎝, 너비는 10㎝로 크기가 상당하며, 조선시대에는 ‘나각’이라는 관악기를 만들 때 이 고둥을 자주 사용했다. 나각은 왕의 행차나 군대 이동 시 울리는 소리 도구로 활용됐고, 그 유래에 따라 ‘나팔고둥’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나팔고둥 껍데기는 황백색 바탕에 적갈색 무늬가 불규칙하게 섞여 있어 장식용으로 가치가 높다. 여기에 식감도 뛰어나 남획이 잦았고, 이로 인해 멸종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다.



국내에서는 주로 제주도와 남해 연안의 수심 20~200m 해역에 분포하며, 얕은 바다에서는 암반 위에서 자주 발견된다. 불가사리에게 잡아먹히는 일반적인 고둥과 달리 불가사리를 먹는 것이 나팔고둥의 특징이다. 제주 해역에서는 빨강불가사리를 주로 먹는다. 불가사리는 다양한 갑각류, 고둥, 어류 등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데 나팔고둥은 이들의 개체 수를 억제하며 해양 생태계 균형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나팔고둥을 식용 고둥 채집 과정에서 일반 고둥으로 잘못 여겨 불법 유통하거나 섭취하는 일이 종종 발생해 보다 철저한 보호 조치가 요구된다.

나팔고둥 껍데기에는 석회질이 쉽게 붙어 외관만으로는 다른 종과 구별하기 어려운데, ‘각구’라고 불리는 껍데기 입구 부위에 뚜렷한 흑갈색 띠와 백색 돌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점이 다른 고둥과의 구분 기준이 된다.

나팔고둥처럼 1급으로 분류된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채취·포획·훼손할 경우, 징역 최대 5년 또는 500만~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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