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삼성물산, 금속노조 10년간 무시… 교섭 거부는 위법”

10년간 대화 거부…법원 “과거 근로조건도 협상 대상”

에버랜드의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뉴스1




삼성물산(028260)이 에버랜드에서 일하는 금속노조 소속 직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10년 동안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는 다른 노조와 이미 협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노조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협약도 효력이 없으며, 금속노조의 요구는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이행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금속노조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금속노조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누락된 단체교섭 의무에 대해 법적 인정을 받게 됐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에버랜드)에는 2011년 두 개의 노동조합이 생겼다. 먼저 설립된 ‘에버랜드노조’는 회사 측과 지속적으로 단체협약을 맺어왔고, 이후에 생긴 금속노조 삼성지회는 매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는 에버랜드노조와 이미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금속노조에는 교섭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삼성물산이 교섭 당사자로 삼은 ‘에버랜드노조’는 앞서 별도의 소송에서 2020년 법원에서 정식 노조로 인정받지 못했다. 당시 법원은 에버랜드노조가 노동조합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노조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그 이후에 금속노조가 별도로 제기한 사건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회사가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했는지를 따진 민사소송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앞선 판단을 전제로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가 정당하다고 봤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미 지난 과거의 임금이나 근로조건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과거 조건에 대해 소급해서 협약을 맺는 건 허용될 수 없다”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단체협약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노동자는 일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조건 개선도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핵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은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과 무관하게 과거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권이 인정된다고 본 2심의 논리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협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에게 과거 조건에 대한 교섭의무가 있다는 결론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대법 “삼성물산, 금속노조 10년간 무시… 교섭 거부는 위법”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