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사실상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를 다시 연장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중복 수사에 따른 비효율과 예산·인력 부담을 감안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특검 운영은 통상 수사체계의 예외적 조치”라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특검이 대규모 예산과 수사 인력을 필요로 하고, 기존 수사기관의 인력 파견으로 일반 사건 수사가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수사와의 중복 가능성을 거론하며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존 3대 특검을 다시 연장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가운데 일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과 수사 범위가 겹칠 수 있다며, 법안들을 함께 처리할 경우 중복되는 대목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재판 심리와 판결을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법원행정처는 “전면 공개는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헌법이 허용하는 재판 공개 예외 사유와의 정합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 인력 파견 문제를 두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대 의견을 냈다. 공수처는 “지난해 하반기 가용 수사인력의 약 30%인 12명을 3대 특검에 파견해 주요 사건 수사가 지연됐다”며, 2명 이상 의무 파견 조항은 삭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조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추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추가로 드러난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에 대한 후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군사반란 혐의, 계엄 동조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 기획·준비 의혹 등 14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와의 거래를 통한 선거 개입 의혹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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