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 아파트를 예비입주자나 공개모집 절차 없이 지인에게 공급한 시행사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주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서 금지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시행사 대표, 부사장, 법인, 그리고 이들이 공급한 지인 2명에 대해 1심과 2심의 벌금형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1심은 대표와 부사장에게 각 벌금 700만 원, 법인에 벌금 500만 원, 지인들에게 각 3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쟁점은 청약 이후 계약 미체결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분' 아파트도 주택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였다. 피고인 측은 문제가 된 물량이 일반 분양에 실패한 ‘미분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계약분은 청약으로 입주자가 선정된 이후 계약 해지·미체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물량으로, ‘미분양’과는 구별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러한 미계약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소진된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해 공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해당 규칙은 공급질서를 엄격히 규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이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임의로 공급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약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공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자의적 공급은 명백히 위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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