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물리력 행사를 언급하면서 실제 이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강제력 행사에 따른 충돌 등 혹시 모를 사고까지 고려해야 해 특검팀 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윤 전 대통령에게 20~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민소매와 속옷 차림으로 누운 채 협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은 건 1일 8시 30분께였다. 하지만 2시간여 만인 10시 30분 철수했다.
오정희 특검본는 당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실 체포영장 집행은 설득의 과정이 아니지만,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따를 것을 권고했다”며 “특검팀이 물리적인 접촉을 해오면 거기에 물리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 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했으나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같은 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적 시한이 남은 데다, 법적 근거도 명확한 만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행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한 말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도관은 수용자가 위력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에서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직무를 수용자가 방해할 시, 교도관이 특검팀 검사·수사관 등 지시에 따라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관 직무관련법에서도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무기 사용을 허가한다. 주체는 다를 수 있으나 체포 등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할 때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의 목적은 출석(조사)을 담보하는 데 있다”며 “피의자가 응하지 않을 시에는 여러 명의 교도관이 동시에 들거나 휠체어에 타게 하는 등 방식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7년 1월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팀은 한 달 동안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최순실씨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상대가 전직 대통령인 만큼 실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을 지 여부”라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수갑을 채워 데리고 나오다가 상처도 날 수 있는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을 선임한 만큼 특검팀이 최대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조율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혹여 출석을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특검팀에게는 숙제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는 1일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수사에 대응하는 변호인단의 좌장 역할을 해왔다. 배 변호사도 내란 등 혐의 수사 변호인단에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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