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기를 끌고 있는 수상레저 시설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경기 가평, 강원 춘천 등 북한강 일대 복합 수상레저시설 10곳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물 위에 공기를 넣은 튜브로 만든 '워터파크'는 기구마다 별도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세 곳(30%)은 인명구조요원을 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워터파크는 이용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주변부에 수심 1m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한 곳(10%)의 수심이 기준에 못 미쳤다.
12인승 내외 모터보트를 보유한 7곳은 인명구조 장비 중 하나인 구명튜브(구명부환)를 탑승정원의 30% 이상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7곳 중 세 곳(42.9%)은 구명튜브가 없거나 적정 개수를 갖추지 않았다.
또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상구조선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네 곳(40%)은 비상구조선에 덮개가 씌워져 있거나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 깃발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없었다.
수상레저시설은 충격 흡수 기능이 있고 쉽게 벗겨지지 않는 '안전모'를 제공해야 하지만, 한 곳은 운동용 안전모를, 9개 시설은 권투 등에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인 헤드기어를 두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수상레저용 안전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여름철 물놀이 사고 사망자 112명 중 37%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로 사망했다. 소비자원은 수상레저시설 사업자들에게 안전기준 준수와 안전 점검 강화를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안전모 안전기준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상레저시설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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