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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소화기 던진 '검은복면남'도 징역 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1월19일 경찰이 서부지법 후문에 현판이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씨가 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였던 윤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당시 법원 정문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옥 모(22)씨 역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난동에 가담한 최 모(35)씨, 박 모(35)씨는 각각 징역 1년 1개월,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난동 전날인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떠나던 공수처 차량을 스크럼을 짜는 등의 방법으로 막아선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 10명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씨와 장 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단순히 차량을 막아서는 것을 넘어 차 안을 들여다보고 수차례 주먹으로 차량 유리창을 강하게 내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에게 제지당했음에도 공수처 차량을 수차례 주먹으로 내리치거나 손잡이를 잡아당겼다”며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일으켰다”고 했다. 이어 “뒤늦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해자 고통과 범행 내용, 차량 손상 내용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도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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