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국내선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항공기 내에서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임의로 작동시켜 이륙을 지연시킨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등 그 위험성과 파급력이 큰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항공사 측이 신속히 처리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번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낮 12시 50분께, 제주공항 국내선 활주로에서 출발을 기다리던 항공기 안에서 비상구 옆 좌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당겨 분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해당 항공편은 약 한 시간 동안 출발이 지연됐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승무원이 “비상시 승무원을 도와 비상구를 개방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A씨가 갑자기 문제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지받는 상황에서도 “열어볼 수도 있는데 뭘 그러냐, 작동이 되는지 궁금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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