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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美 생물보안법





지난해 1월 미국 의회에서 ‘생물보안법’이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됐다. 미국 연방 정부 기관들이 ‘적성국과 연관된 바이오 기술 공급자’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다. 미국 연방 규정에 명시된 중국·러시아·북한 등 6개의 적성국 가운데 중국이 생물보안법의 주요 표적이 됐다. 이 법안은 중국의 우시앱텍·우시바이오로직스·컴플리트제노믹스·BGI·MGI를 ‘우려 대상 바이오 기술 기업’으로 지정했다. 이어 이 회사들의 장비 및 서비스가 미국 연방 정부 기관에 공급되는 것을 금지하고 해당 장비·서비스 활용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 증액을 막도록 했다.

미국인 유전자 정보가 적성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게 생물보안법을 추진하는 명분이다. 모든 중국 기업들이 자국 정부의 요청 데이터를 국가기관에 공유하도록 의무화한 중국의 국가보안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 이면에는 빠르게 미국을 추격하는 중국 ‘바이오 굴기’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2024년 중국의 의약품 시장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1조 9312억 위안에 달했는데 중국 바이오 기업은 이 가운데 30%가량을 점유할 정도로 성장했다. 내수에서 실력을 키운 중국 바이오 기업들은 2023년부터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그러다가 최근 생물보안법 재추진 바람이 불고 있다. 이르면 연내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빈자리를 우리 기업들이 차지할 수도 있다. 미국 바이오 기업의 약 79%가 중국에 기반을 두거나 임상·제조 등을 중국 기업에 맡기고 있다. 중국 대신에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위탁 개발·생산 등에 적극 나서려면 가성비와 기술력·인프라를 갖춰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생물보안법 입법 동향을 살피면서 바이오 산업 규제를 풀고 기술 혁신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강화해 한미 ‘윈윈’의 물꼬를 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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