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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배임죄 개정, 노란봉투법과 모순 아냐…과잉규제 완화하는 것"

'특별배임죄 폐지' 상법 개정안 발의

"정당한 경영판단 위축시키지 않겠단 것"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 : 주식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개선’을 언급한 가운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노란봉투법과 배임죄 개정안은 서로 모순되는 입법이 아니라, 공통된 철학과 목적 아래 추진되는 개혁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편으론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론 배임죄를 폐지하려 한다며 ‘표리부동’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무지이거나, 의도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기업이 무차별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진이 사익 추구 없이 내린 판단을 가지고 형사처벌로 위협하는 과잉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사익 편취와 권한 남용은 여전히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구조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결국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책임 있는 권한은 보호하고, 권력의 남용은 엄정히 제한한다’는 원칙 위에 서 있다. 하나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다른 하나는 기업의 합리적 판단권 보장”라며 “이것이 어떻게 모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진짜 모순은 한쪽에선 재벌의 경영권을 절대시하며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 또 다른 쪽에선 노동자의 권리는 ‘불법’이라 몰아붙이는 이중잣대”라며 “노란봉투법은 ‘약자의 방패’이고, 배임죄 개정은 ‘책임의 자율성에 대한 제도적 신뢰’”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상법 개정안과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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