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여야가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향후 국회 법안 심사가 본격화하면 자기자본 요건, 이자 지급 허용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회를 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현실적으로 밀려들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방어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라며 “입법을 늦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모두 비은행권의 코인 발행을 허용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6월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안 의원이 28일 발의한 법안, 같은 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건이다. 발행인 자기자본 요건은 민 의원 안이 5억 원으로 가장 낮고 다른 두 법안은 50억 원으로 규정했다.
국회가 법안 심사에 착수하면 이자 지급 허용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 법안에는 세 법안 중 유일하게 발행자의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이 담겼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투자 상품이 되는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고,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 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지니어스법’도 그런 이유로 이자 지급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의원과 민 의원 안에는 별도의 이자 금지 조항이 없다. 민 의원은 앞서 “우리는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코인을 사는 사람한테 1% 정도 이자를 주면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며 이자 지급 허용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유보적 입장을 밝혀온 한국은행과의 소통도 과제다. 안 의원은 “한은의 우려를 잘 알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그림자 통화’가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법정통화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커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멀리 나간 이야기”라며 “스테이블코인이 그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해도 발행·유통 규제가 따라가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다만 여당 내 논의도 이제 막 발을 뗀 단계인 만큼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며 “핵심 쟁점에 대해 빠른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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