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051900) 면세점 판촉직 근로자들이 미지급된 연장근로 수당을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사측이 매달 정액으로 지급해온 고정 연장근로수당(OT)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박창우 판사는 판촉직 근로자 49명이 LG생활건강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고별 청구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LG생활건강은 2023년부터 면세점 판촉직 근로자들에게 1일 1시간씩 연장근무를 지시했다. 이는 코로나19로 단축됐던 면세점 영업시간이 정상화되면서 근무 시간이 기존 수준으로 회복된 데 따른 조치였다. 문제는 연장근로 수당 지급에서 발생했다. 근로자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연장근로를 해왔음에도 사측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생활건강 측은 “매달 지급되는 고정 연장근로 수당은 연장근로의 대가로, 1일 1시간 연장근로는 ‘고정OT 20시간’에 포함돼 이미 지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LG생활건강은 2022년 11월, 코로나19 시기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월 고정OT 40시간을 20시간으로 단축하고, 줄어든 OT분은 기본급에 포함시킨 바 있다.
법원은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LG생활건강이 2022년까지 근로자들에게 ‘월 고정 연장근로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당은 근로자가 휴가 등으로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감액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됐고, 코로나19 기간처럼 연장근로가 거의 없었던 시기에도 그대로 지급됐다”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이상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사측 주장대로 고정 연장근로 수당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연장근로 수당 체계를 운영한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코로나19 이전에 사측과 노조가 포괄임금제에 준하는 합의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분명한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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