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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품셈, 지하안전·장마철 조치 반영…31일 공고

공고 시기 5개월 앞당겨

2024년 11월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뉴스1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예정보다 약 5개월 이른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로, 공종에서 단위 작업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표준품셈에 포함되지 않는 작업은 견적 산정 기준이 모호해 공사비에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

통상적으로 표준품셈은 매년 연말에 1회 개정하지만 올해는 보다 빠르게 개정을 완료했다. 국토부, 조달청, 서울시, 건설관련 협회 등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수요를 반영했다.

특히 올해 표준품셈 개정안에는 지하 안전, 장마철 조치 등 시의성 있는 항목들이 들어갔다. 지하 구조물 공사 시 작업자 또는 건설 기계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 공간을 확보하는 바닥역할을 하는 가설구조물인 ‘복공판’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품을 신설했다.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방지 및 보강을 위해 연속적인 벽체를 형성하는 흙막이 공법인 ‘CIP(Cast-In Placed pile) 공법’의 공사비 산정을 위해 천공 관련 항목에 철근망을 근입하는 시간도 별도로 반영했다.

최근 지자체에서 장마철 대비 작업을 완료한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에 소요되는 품 기준도 신설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콘크리트 현장 양생 공시체 타설이 의무화된 것을 반영하기 위해 양생 공시체 제작, 이동, 보관 시 소요되는 품 기준도 만들었다.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기 어려워 임의 규정으로 제시돼 있던 신호수, 화재감시자 관련 내용도 의무로 명시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지하 굴착공사, 장마철 조치, 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확보와 관련된 강화된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의 적극 발굴, 신속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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