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무원이 일방적 계약 체결·물품 요구 절대 없다"…광주시 '공문서 위조' 수사 의뢰

공무원 사칭 사기 빈번히 발생

현금·수수료 요구 100% 사기

광주광역시 공무원을 사칭한 허위공문서 사례. 사진 제공=광주광역시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공무원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0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 사칭 사기는 주로 가짜 명함이나 공무원증, 위조된 공문서 등을 제시하며 민간업체를 상대로 물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물품납품계약 등을 시도하는 수법이다.



광주시는 최근 물품 구매 등 허위 공문서에 위조된 공인 날인 8건, 공무원증 위조 3건, 노쇼 등의 사례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광주시는 팩스(FAX)나 휴대전화를 통해 공문서 또는 물품구매 확약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공무원이 현금이나 수수료를 직접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일방적으로 연락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