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윤씨는 통일교 내 ‘2인자’로 지칭되며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핵심 인물로 꼽힌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달 18일 윤 전 본부장의 자택과 통일교 가평본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2일 윤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지난 25일에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등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약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가 추진하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국내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물품을 건넨 사실과 청탁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윗선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일교 측은 해당 행위가 윤씨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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