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이후 아이를 임신했다며 주점 손님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커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B씨가 일하는 술집의 손님인 C씨에게 연락해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임신, 수술 비용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손님 C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C씨에게 전화해 “책임지지 않으면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얘기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이들은 문자메시지로 ‘검사 받고 경찰서 가서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거나 ‘몇 천만 원 줄 바에 600만 원 주고 합의하는 게 낫지 않느냐’, ‘오늘 경찰서 가니 후회하지 말고 전화해라’는 등 협박을 계속 이어갔다.
이들은 C씨가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C씨 집으로 찾아가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이전에 공갈미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B씨는 다른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와 B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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