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토킹 피해’ 접근금지에도 참변…의식불명

이달 초 두 차례 폭행·스토킹 신고 ‘접근금지’

접근금지에도 찾아가 범행…피해자 중태

지난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려 탑승한 차량 유리가 시민들에 의해 깨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8일 울산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3시 38분께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를 쫓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범행했다. 이후 달아나려던 A씨는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 제압당해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 여성은 사고 직후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이번 사건은 여러 차례 이어진 스토킹 끝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일정 기간 알고 지낸 사이로 최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폭행과 스토킹이 시작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부터 B씨를 폭행하거나 스토킹해 총 두차례 112 신고를 당했다. 지난 3일 첫 신고는 B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한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차 열쇠를 바다에 던지는 등 재물을 파손해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를 안내하고 B씨를 상대로 자세한 피해 경위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했다.

두 번째 신고는 지난 9일이었다. B씨의 집 앞에 A씨가 서성인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은 A씨에게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렸다.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등록했다. 경찰은 21일 피해자 주거지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그사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검사 지휘에 따른 보강수사를 거쳐 재신청한 끝에 지난 23일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내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