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인 영아를 학대한 간호사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간호사 A씨 등 3명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및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4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신생아에게 반복적으로 학대 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한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껴안은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한 뒤,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낙상 마렵다”는 문장을 포함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게시물을 본 환아 보호자는 곧바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 외에도 두 명의 간호사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수법 등은 알려줄 수 없다"며 "당초 간호사 5명을 대상으로 수사해 3명에 대해서만 혐의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이후 병원 측은 A씨에 대해 파면 조치를 내렸으며, 나머지 두 명의 간호사에게는 강제 휴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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