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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통과'…野 "국내에서 어떻게 기업하나" 반발

"상법 개정안 통과, 내부에서 자폭하는 일"

"경영권 탈취 우려…與 어떤 논의도 없어"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장동혁(가운데), 곽규택(왼쪽), 조배숙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여당의 주도로 상법 추가 개정안이 통과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어떻게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겠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은 “관세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여러 가지 대외적 불안 요소로 외부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인데 상법 개정하고 법인세 인상하며 우리 안에서도 스스로 자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나 여러 나라에서 상법이 여과 없이 통과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보여줬고, (기업이) 외국으로 탈출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곧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재계에서 많이 우려한 내용이라 국민의힘에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며 신중하게 추가 개정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일방 통과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3%룰이 통과된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 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외국 자본에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지만 민주당은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탈취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번 공청회에서 보완 조치가 없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진술했다”며 “공격 자본이 경영권을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을 상정했지만 의견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만 일방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계에서 많이 우려한 내용이라 국민의힘에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며 신중하게 추가 개정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일방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법 개정안 추가 통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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