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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 안전 지키는 '모니터링단' 단원 모집

도로 파손 즉시 신고→관리기관 조속한 보수

신고포상금 지급 및 도지사 표창 등 수여 계획

도로 이용자 누구나 모니터링단 활동 자격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가 도로 파손이 발견되면 바로 신고하는 역할을 하는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 단원을 다음 달 22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누구나 도로 파손을 신고 할 수 있는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지난 2016년 제정했다. 도는 이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모니터링단은 도내 도로 파손 발견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국토교통부의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을 사용해 신고할 수 있다. 또 도로 파손 신고를 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택시 티머니카드 결제기를 통한 신고도 체계화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일반 부문과 택시 부문으로 기능에 따라 구분해 모집을 진행한다. 일반부문은 경기도 도로를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택시 부문은 택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택시운전기사로 한국스마트카드사(Tmoney)의 T-300 또는 T-600 미터기가 설치된 차량이면 신고가 가능하다.

모니터링단 신청은 경기도 누리집 모집 공고문의 QR코드 접속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를 작성해 경기도 도로안전과 담당자 이메일로 하면 된다.



선발을 통해 위촉된 도로 모니터링단은 오는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2년간 활동하며, 단원들의 도정 참여 유도를 고취하고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과 우수 성과자에게는 도지사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은 지난 2015년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택시 운전자분들로 처음 시작됐으며, 2020년부터 일반 도민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확대됐다.

이번 모집에서는 경기도민뿐 아니라 경기도 도로이용자 누구나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의 기회를 확대했다. 이는 수도권 통근자, 화물 운전자 등 다양한 목적으로 경기도 도로를 이용하는 누구나 도로 파손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도로 이용자들이 일상 속에서 발견된 도로 파손을 편리하게 신고하고 관리기관에서는 조속히 보수할 수 있는 체계로, 다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도로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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