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의 한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뒤 급작스럽게 숨진 20대 외국인 노동자의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부검 없이 사건을 마무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김포경찰서와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 이웃살이’에 따르면 미얀마 국적의 A씨(24)는 지난 18일 오후 9시 6분께 김포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플라스틱 사출 작업을 맡고 있던 A씨는 당일 새벽까지 야간 근무를 이어간 뒤 심한 두통을 호소했다. 오전에는 인근 의원을 찾아 영양제 주사를 맞았지만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저녁 무렵 택시를 타고 대형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의식을 잃었고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사인을 미상으로 기록했다. 그러나 경찰은 주변인 조사 등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검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지난해 입국했으며 평소 지병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의 동의를 받아 부검 없이 지난 26일 화장됐다.
이에 대해 김포 이웃살이 측은 "A씨가 폭염 속에서 에어컨 등 냉방시설 없이 근무했던 것으로 안다"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유족의 동의를 받아 부검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검찰 지휘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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