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지게차 화물칸에 매달려 조롱당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강제 출국될 상황에 몰렸다.
25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31세 이주노동자 A씨는 이달 23일 나주고용복지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위한 신청서를 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비자를 받아 최대 3년까지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지녔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뒤 3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해당 기간 내 새 사업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옮기려면 고용주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A씨는 사업주와의 면담 끝에 동의를 얻었다. 다만 근무지를 옮기더라도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권역과 업종 제한이 있어 선택지가 매우 좁은 상황이다.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이주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라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어도 출국 압박에 놓였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A씨가 지게차에 실린 벽돌 위에 비닐로 묶인 채 공중에 매달리는 영상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영상에는 A씨를 향해 “잘못했냐” “잘못했다고 해야지”라고 말하며 비웃는 목소리도 함께 담겼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발생했으며, A씨는 이러한 행위를 견디다 못해 최근에서야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한국어 미숙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밝히며 관계 부처에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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