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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굴에 제 발로 들어갔네"…경찰 지구대에 주차한 '만취 운전자'의 최후

사진 제공=대전경찰청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해 주차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7시15분께 유성구 봉명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약 800m 떨어진 유성경찰서 유성지구대 주차장까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구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던 경찰은 A씨가 주차 후 지구대 외부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방문 목적을 물었다. A씨는 횡설수설하다 “그냥 갈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차량에 탑승했다.

경찰은 즉시 문을 열고 시동을 끈 뒤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가 번화가 인근에 위치해 주차 용도로 착각하는 사례가 있다”며 “술자리가 예정돼 있다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호랑이굴에 제 발로 들어갔네"…경찰 지구대에 주차한 '만취 운전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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