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남은 달러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팔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외화 개인 간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외화를 판매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높은 환율을 제시하며 접근한 뒤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실제로 A씨는 해외여행을 마친 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달러 판매 글을 올렸다. 이후 한 구매자 B씨를 직접 만나 외화를 건넸고 계좌로 원화를 입금받았다. 입금자 명의가 B씨와 다르다는 점이 의심됐지만 "OTP를 분실해 아내가 대신 송금했다"는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A씨 계좌로 송금한 사람은 B씨의 아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자 C씨였다. B씨는 C씨에게 A씨의 계좌를 '검찰 계좌' 등으로 속여 돈을 보내도록 한 뒤, 자신이 A씨를 만나 달러를 건네받았다.
문제는 판매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더라도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경우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2~3개월간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판매대금의 강제 반환, 최대 3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환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간 외화 거래는 1인당 5000달러 이내에서 별도 신고 없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감원은 되도록 외국환은행이나 등록된 환전업자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외화 거래 시, 입금자와 실거래자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를 통한 송금은 피해야 한다"며 "대면 거래 시에는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이체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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