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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자상거래 월 10만위안 초과 판매 시 세금 부과

무협 상하이지부, 대응 보고서 발간

성장률 목표 달성, 세수 확보 차원

징둥 물류센터. 징둥 제공




중국이 전자상거래 관리 체계를 개선해 월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모든 판매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거래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는 지난달 1일부터 새로 시행된 중국의 ‘개인 온라인 스토어 관리 규범’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번 규제가 중국 정부의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 아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고 분석했다.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의 약 57%를 차지하는 개인 온라인 상거래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과세 공백을 메우고, 플랫폼의 구체적인 관리 책임을 명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했다.

거래의 전 과정을 추적가능하게 하고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도 이번 규제의 주요 목표이다. 월 매출 10만 위안 이하의 영세 판매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온라인 판매자에게 1.5% 내외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규제로 플랫폼의 역할은 단순 중개자에서 ‘1차 규제 기관’ 수준으로 격상됐다.

플랫폼은 판매자 입점 시 신원과 계좌를 철저히 검증하고, 연 거래액 10만 위안 초과 시 사업자 등록을 통지해야 한다. 자진·강제 퇴출 시에도 30일 공시 등 구체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도 강화됐다. ‘소비 분쟁 선지급 보상’, ‘소비자 권익 보호 보증금’ 제도 등을 운영해야 하며, 우수 판매자에게 수수료 감면, 트래픽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역할도 권장된다.

특히 이번 규제는 아마존, 틱톡 등 해외 플랫폼에도 국경 없는 ‘디지털 과세 주권’을 적용, 중국 내 법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7월까지 판매자 신원, 10월까지 수익 정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보고서는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하는 ‘무허가 경영’ ▲세율이 낮은 서비스 소득으로 위장하는 ‘소득 허위 신고’ ▲개인 계좌를 통한 ‘수입 은닉’을 꼽았다.

이번 규제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별 수출 규모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식 인허가 취득과 통관 절차를 거치고 있는 대기업이나 대량 수출업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존에 다이궁(보따리상) 등 비공식 유통 채널을 활용해 오던 개인 또는 중소 수출업자들은 인허가 등록 등 공식 절차를 통해 정식 수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영세 수출자나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업체는 위생허가 등 정식 수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적, 비용적 부담으로 대신 중국 현지 및 국내 역직구 채널 등 정식 플랫폼을 활용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준수 비용 증가는 상위 플랫폼의 독과점을 초래하고, 이는 판매자 수수료 인상 등 비용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 데이터가 중국 정부와 플랫폼에 연계돼 발생하는 데이터 및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도 보고서는 지적했다.

박선경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장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다이궁으로 대표되던 비공식적 유통 채널의 퇴출을 의미하는 동시에, 정식 인허가를 받은 우리 제품에게는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정식 수출 채널 확보와 브랜드 마케팅 강화에 집중하고, 소규모 영세 기업은 정식 플랫폼 입점으로 비용을 줄이고 복잡한 규제는 전문 대행 서비스 활용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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