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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강선우 방지법' 발의…"위증·자료제출 지연 시 처벌"

조은희 "현행법상 처벌 근거 없는 것이 현실"

위증·자료제출 지연 시 처벌 조항 명시하고

의도적 자료 누락하면 상임위서 고발 조치도

청문보고서 미송부에도 임명 강행할 경우엔

국회로 임명 사유 서면 제출하도록 규정 마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조은희 국민의힘 간사가 이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강선우)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위증할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강선우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하거나,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지연 제출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의도적 자료 누락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 등 인사권자가 공직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할 때는 임명 사유를 국회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조 의원은 “강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사실관계 부인으로 청문회가 사실상 무력화됐지만,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4일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위증 및 자료제출 지연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마련됐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강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갑질 제보자에게 법적 조치를 한 적도, 예고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앞서 강 의원 측이 참고자료 형태로 국회 관계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는 ‘법적 조치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조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검증을 위한 중요한 절차임에도, 강선우 후보자 사례에서 보듯 후보자 비협조와 위증이 반복되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제2, 제3의 강선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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