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위증할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강선우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하거나,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지연 제출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의도적 자료 누락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 등 인사권자가 공직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할 때는 임명 사유를 국회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조 의원은 “강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사실관계 부인으로 청문회가 사실상 무력화됐지만,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4일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위증 및 자료제출 지연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마련됐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강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갑질 제보자에게 법적 조치를 한 적도, 예고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앞서 강 의원 측이 참고자료 형태로 국회 관계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는 ‘법적 조치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조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검증을 위한 중요한 절차임에도, 강선우 후보자 사례에서 보듯 후보자 비협조와 위증이 반복되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제2, 제3의 강선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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